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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의무 매입·쌀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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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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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놓고 당정·민주당, 2년째 실랑이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의무 매입·쌀값 하락 보전 핵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매입과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안정제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본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인데,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는 쌀이 쌓이면서 2030년에 매입비는 1조4659억원이, 보관비는 1277억원이 각각 추가돼 총 3조2200억원가량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 3400개로, 쌀 재고는 168만t 정도다.

송 장관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업계 내 갈등을 낳고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 추계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농가의 타 작물 전환 면적과 벼 재배면적 감소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1만9000㏊1㏊는 1만㎡이고, 올해는 1만298㏊ 정도다. 민주당은 또 쌀의 해외원조 물량 확대 등 추가 수요량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라고 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양곡법 등 농업 4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반발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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