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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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
6개월 무급휴직, 복귀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 삼성전자 초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조감도. / 신세계백화점 제공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휴직이 끝나도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신세계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커리어 단절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휴직을 승인하고, 또 다른 입양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휴직을 공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자녀 입양을 출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해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 구성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른데, 신생아의 경우 배냇저고리, 모빌, 겉싸개 등 9가지 육아용품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신세계백화점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최장 3년 동안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법제화된 건 10일이지만, 신세계백화점은 14일로 최근 연장했다. 또 난임 여성 휴직제와 자녀 입학 돌봄 휴직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자녀 입양 절차 중에는 ‘입양 전 위탁’이라는 과정이 있다. 입양 기관과 상담한 뒤에 예비 부모가 서류와 에세이를 써 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기본 교육을 진행한 뒤에 이뤄지는 절차다. 아이와 결연이 되고 첫 선보기까지 마치면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입양 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맞벌이 등으로 24시간 온전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탁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입양 휴직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실업자들도 휴직을 신청하면 가족수당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국은 입양 휴직을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입양 뒤 회사에서 2년 동안 해고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도 고용권리법 등을 통해 제도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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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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