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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진출 앞둔 중국 BYD에 "상계관세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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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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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중국 내 영업 관련 이해 얽혀 가능성 낮다는 관측도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비야디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그동안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철강·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경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EU와 미국 등은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이해관계자인 현대자동차·기아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계관세 조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19일 열린 무역위에서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올해 신청된 덤핑 조사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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