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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롯데헬스케어 합작 법인 매각설에 미확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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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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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약정 위반’ 2조 회사채 특약 조정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지주는 롯데헬스케어가 250억원 출자한 테라젠 헬스를 매각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확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청산을 결의할 계획이다. 테라젠헬스 매각은 롯데헬스케어의 청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청산 완료 시기는 내년 3월이다.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롯데헬스케어 직원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승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100%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는 법인 청산과 관련해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유동성자금 위기에 처했던 롯데케미칼이 채권자들과 맺은 재무특약을 조정하며 부담을 덜었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익성 악화로 2조원대 회사채의 재무 약정 위반이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해 유동성 위기를 잠재웠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다. 해당 특약은 법원 인가를 거쳐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14개 회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 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및 공시 이후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롯데그룹도 자본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6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은행 보증물에 추가하는 등 해당 회사채의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주채권은행과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롯데케미칼은 10월 기준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 총 4조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성낙선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은 “신용 보강 이후 채권자 대부분 만족 의견을 냈고, 서면 및 구두 동의 등 90%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며 “내년 만기 채권의 경우 주가 수익 스와프PRS 등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부채 비율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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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빈 기자 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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