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비상에 규제 완화…금융권 부담 덜어 자금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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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남짓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렇게 확보한 여력으로 민간 자금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내 정치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1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에 장중 1450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료를 내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유동성·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사들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해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제다. 테스트상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따라 완충자본 규모가 정해지는데, 최근 원화가치가 급락하며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해외법인의 출자금처럼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시장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두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보험사의 경우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약정해놓고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금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상의 위험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미사용금액 전체에 대해서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세칙을 개정해 미사용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35%의 위험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외에 자본시장법이 아닌 벤처투자법 등에 따라 조성된 펀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은 펀드 자산 전체를 주식으로 가정해 위험가중치를 매기는데, 내년 1분기 중으로 채권·주식·부동산 등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100∼400%로 채권·부동산20∼150%에 견줘 높은 편이다. 또, 국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기업이 해외에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규제 완화로 확보한 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시중은행은 내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에게 기업들의 외화결제와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인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이 추후 결제를 위해 외화를 사들이게 되면 시장 수급에 부담이 가 환율 상승을 추가로 자극하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만기가 조정되면 기업들도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 역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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