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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자 정하고 물량 나눠먹기…한전 납품 17년간 짬짜미 업체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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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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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4개 업체가 17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입찰 담합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방전코일과 함께 사용된다.

1990년대에는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들 4곳 뿐이어서, 4개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4개사 대표들은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4개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하여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입찰담합을 이어갔다.

다만 2019년부터는 4개 회사 이외에 KS 인증을 받은 신규 사업자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 참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4개 사의 기본합의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져 이 사건 담합이 종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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