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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에…금감원, 업계 자율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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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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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대 상품 환급률, 이미 120%대로 낮아져
당국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기로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에…금감원, 업계 자율시정 권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당경쟁을 벌이는 보험사들에 자율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금감원 검사결과 현재 대다수 상품 환급률이 120%대로 낮아진 만큼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30%대 환급률로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 논란을 일으킨 보험사들에 대해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전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과당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예고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을 뿐더러,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이 해지되면 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검사 결과, 대다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20%대로 내렸고, 다음달부터는 개정상품이 출시돼 환급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율조정 현황을 지켜본 뒤 다음달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생보사 2곳, 손보사 2곳, 보험연구원과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한 환급률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스터디를 꾸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7일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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