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더 벌어요" 돌연 사표…편의점에 신입 뺏긴 중소기업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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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동결 호소…"숙련인력 양성 어렵다"
가파른 인상에 경력 vs 저숙련 임금 격차 줄어...경력직도 떠나 편의점 등 단순노동에 몰려..."기술 안 배워도 되잖아" 물가 오른다지만 단가에 인건비 반영 못받아..."오롯이 중소기업 몫"
27일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순히 매출 중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아니었다.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경력자와의 차이가 과하게 좁아져 직원 자체도 노동 강도가 낮은 편의점 등에 뺏기거니와 숙련인력을 양성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학과 연구시설 등 복사실에서 위탁 복사를 하는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같은 얘기를 했다. 정부 보고서, 연구보고서, 자료집을 만들려면 폰트를 줄여달라, 책자 크기를 키워달라 등 고객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1~2년만 일해도 고객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간단한 일인데도 "안 배우고 말지"라며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고 한다. 민 이사장은 "복사업은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임금에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니 그 격차가 좁아져 신입사원을 뽑기도 어렵고, 경력직도 붙잡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안 된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상승이다. 노동계는 인건비가 오른 만큼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은 과반이 대기업의 수급기업이고,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주장한다. 원재료값이 오른 만큼 단가를 올려받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인건비는 연동 대상이 아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생산원가의 70%가 인건비인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받지 못하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대비 너무 높다고 호소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G7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3.1 달러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지난해 국법입법조사처는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72.3만원을 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일괄 동결 또는 인하할 수 없다면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차등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7.3%, 서비스업이 25.3%"이라며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40%p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할지 논의한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어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반드시 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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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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