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H농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2금융권 대출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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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특약 제외
종신형 연금 약관대출 한도도 95%→50% 축소
2금융권으로 대출 늘어나자 “관리 강화 기조 반영”
종신형 연금 약관대출 한도도 95%→50% 축소
2금융권으로 대출 늘어나자 “관리 강화 기조 반영”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 1일부터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최근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대출의 담보인정 비율을 95%에서 50%로 축소한 것이다. 단 종신형이 아닌 확정형이나 상속형의 경우엔 현행 담보인정비율인 95%를 유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특약사항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적립식 특약은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입한 상품별로 내년부터 대출가능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고지했다. 기존 대출 고객의 담보 축소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초과된 경우엔 기존 상환기일까지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 사옥 전경. /NH농협생명
2금융권을 향한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 당국은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황이다.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도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업계 분위기와 당국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약관대출의 경우 한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종신형의 경우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구조상 환급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 이번 한도 축소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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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선 기자 onsun@chosunbiz.com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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