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8054명 135억원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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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9 14:19 조회 30 댓글 0본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미환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7월 티메프가 미정산한 여행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는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최대 30%를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으로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티메프는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서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80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PG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오픈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데 있다. 집단조정분쟁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106개와 PG사14개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업체별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공동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수용할지는 각자 정해야 한다”면서 “여행사는 티메프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PG업계 역시 각 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G사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고, PG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분기까지 손실 처리를 마쳤다”며 “법적 근거 없이 시장참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분담하라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금융 당국은 그 내용을 근거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판매사여행사와 PG사들이 조정 결과를 불수용 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지난 7월 말 발생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 및 3차례 집중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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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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