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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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인/기/기/사 ◆ 40대 아빠, 자녀 친구 찾아 소근소근…소송 부른 말 ◆ "김수현-김새론 12살 차이인데 혹시?"…빛삭한 사진 ◆ 40대 대학병원 교수 비극…"의료 공백에 과로사" 추측 ◆ "살살 조절하면 보여서"…손 까딱해 140만 원 뜯은 수법 ◆ 오늘 연차 쓴다 했다가 "너 해고야"…10명 중 7명 실태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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