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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급행티켓 신혼·출산…청약제도 개편, 수혜 사업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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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3-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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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사진=서울=뉴스1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이에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내집 마련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개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됐다. 이제는 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각각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단지 청약에 부부가 각자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아울러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출산예정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뉴홈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모두 적용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의 청약 기회도 늘어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자녀 1인당 10% 포인트p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는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과 동일하다.

여의도 인근 알짜 입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가격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청약 사업지들이 주목을 받는다. 서울시에서는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수방사 는 9월경 556세대를 분양한다. 광운대역세권재개발2694세대, 신길힐스테이트2030세대 등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장 역시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남혁우 전문가는 "신혼·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주목해 볼 만한 올해 주요 사업장들이 있다"며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혼·출산 예정 부부라면 현금흐름과 분양가를 잘 살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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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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