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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더 깎아준다…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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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3-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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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올해 깎아주는 금액만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 더 깎아준다…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기획재정부 [연합]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재정을 풀어 돈을 쓰는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지난해 69조5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매년 몸집을 불렸다.

올해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국세수입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36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5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 2022년 422조9000억원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쳐 400조원대를 하회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2023년 15.8%, 올해 16.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수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수치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넘어선다. 지난해 수치 역시 잠정치이긴 하나,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웃도는 것이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던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등이다.

올해 법정한도 초과는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세제 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8월 확정되는 국세감면율에 따라 내년 법정한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수혜 대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66.0→66.6%이 소폭 늘고, 고소득자34.0→33.4%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21.6%로 전망했다. 연구·개발Ramp;D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63.4%, 중견기업은 4.8% 등이었다.

올해 감면액 중에서 특정성이나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비중은 전년보다22.1%는 소폭 줄었다.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잠재적 관리대상의 비중29.8→28.8%은 줄고,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47.4→49.8%의 비중은 늘었다. 금액으로는 각각 22조2000억원, 38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적극적 관리 대상을 위주로 심층평가를 수행해 조세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심층평가 대상 21건 중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만 제한한다. 올해는 2건이 타당성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제도 26건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일몰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혁신 생태계 강화와 민생안정·사회성 이동성 제고,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Ramp;D 투자,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 기업,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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