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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IS동서 등 과징금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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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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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와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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