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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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광⑨]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이주연, 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배경에 김 여사 가족의 부 축적과 관련 숱한 의혹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대해 징역1년을 확정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50억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는 김건희 일가의 부 축적 과정을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살펴봤다. 부동산등기부 328부, 법인등기부 88부, 김 여사 일가와 법적 공방 중인 정대택씨가 수집한 진술서, 판결문, 공소장 등 3105페이지 분량의 관련 기록을 분석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과거를 들여다본다. <편집자말> * 가족의 영광⑧ 최은순 잔고위조 공범은 말했다 "김건희는 멘토"https://omn.kr/27u6d에서 이어집니다. 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8510만 5470원, 8월 2일38억 8510만 5470원, 10월 11일138억 8510만 5470원 등 네 차례로 모두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최씨의 요구로 김건희 여사 지인인 김아무개씨가 위조했다. 최씨의 공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최씨는 문제가 된 것 이외에 위조 잔고증명을 김씨가 아닌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자백한 셈이다. 도촌동 땅 차명 매입 관계자 역시 <오마이뉴스> 와 만나 최씨의 증언에 대해 "최은순씨가 김씨에게 잔고증명 위조를 부탁했던 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법정 증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오마이뉴스> 요청에 최씨 측은 응하지 않았다. "100억짜리 잔고증명이요? 제가 100억이 어디있습니까"
최씨의 이와 같은 진술은 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안○○씨 공판2021년 11월 5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돼 수락연설을 했던 날이다. "안OO이 처음에 잔고증명을 해달라고 해서요, 100억짜리를. 제가 10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보니 돈을 얼마를 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꽤, 돈이, 몇 백 만원 들어요, 그래서 그걸 떼서 갖다줬어요, 안OO이를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나온 최씨 진술에 대해 당시 안씨 측 변호인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검사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잔고증명서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만들 때 몇 백이 또 들어갔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요." 최은순 : "그럼요." 변호인 : "그런데 잔고증명서 만들 때, 왜 돈이 들어가나요." 최은순 : "제가 그 100억 짜리 하나 할 때 돈이, 잔고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인한테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거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돈 수수료 얼마 주면 해준다고 그래서, 돈 몇 백 만원 들여서 한 번 해줬습니다." 최씨는 안씨 변호인측의 거듭된 질문에 몇 백 만원을 들여 거짓 잔고증명을 만들었다고 실토했던 셈이다. 실제 시중은행 잔고증명 발급 수수료 비용은 천 원 남짓에 불과하다. 집요한 추궁에... "경비 아끼려고 김씨한테 부탁"
당시 공판에서 최씨는 안씨 측 변호인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자신의 계좌였는지 여부나 어느 은행 명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잔고증명 위조 당사자가 방 회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 : "다시 여쭤볼게요. 100억짜리는 증인이 증인 계좌에 없는 돈인데 부동산에 가셔서 수수료를 주시고 만드신 건가요." 최은순 : "예." 변호인 : "그러면 ○○은행 것이 누구 통장에 있는 100억인지도 잘 모르셨겠네요." 최은순 : "몰라요. 은행도 어딘 건 몰라요. 잔고증명이라더라 잔고증명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제 지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수수료 내면 해준다고 해서 해다가 그냥 갖다줬습니다. 난 그거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 "그 지인이 혹시 방 회장이신가요." 최은순 : "예?" 변호인 : "방 회장." 최은순 : "예, 방 회장이요." 변호인 : "방 회장님한테 이 잔고증명서 하느라 돈이 엄청 많이 들으셨던 건 맞나요." 최은순 :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위조 잔고증명을 김씨에게 요청한 정황에 대해 "제가 돈도 없는데 해 주려면 경비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김씨한테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조 잔고증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김씨한테 부탁했다는 설명으로, 앞서 소개한 도촌동 땅 차명 매입 관계자가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최은순 출석 필요하다는 안○○ 측... 재판부는 거부
당시 공판에서 최씨는 진술과정 내내 "안OO이 잔고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전혀 없다"며 "안씨가 잔고증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안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주며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최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온"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 명의의 100억짜리 잔고증명 위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안씨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만, 해당 위조 잔고증명서는 현재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따라서 안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관계된 잔고증명서 외에 최은순이 또 다른 잔고증명서를 이미 위조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은순이 자기 필요에 따라 계속 위조하다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해서 최은순이 안OO에게 잔고증명서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게 한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은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십시오." 2024년 1월 25일, 안씨 2심 공판 중 이 같은 요청에도 재판부는 "최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 안씨 공판은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 가족의 영광⑩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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