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조합지원금 3000억원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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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일선 수협 경영 개선을 위해 조합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선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성장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면서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이 4279t으로 10년 전보다 95% 급감했다면서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어선은 과도하게 많은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선을 없앨 때 정부는 폐업 지원금으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경감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 환승연애 이어 ‘전직 불륜녀’ 논란까지…연예계는 지금 ‘콩가루ING’ ▶ “출근하자마자 자리에서 빵 먹는 직원, 냄새도 나”…사연에 ‘갑론을박’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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