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사면 이어 재창업자·청년도 신용회복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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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인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2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의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신용평가사가 활용해온 정보에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신용평점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거래 중인 금융사에 거래 차단을 요청하면, 은행과 2금융권에서도 모든 여신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거래 금융사에 거래 차단을 신청해도 다른 회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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