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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年 4300만원 번다…억대연봉 13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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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9 12:21 조회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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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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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4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으로,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천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천14만원, 울산 북구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천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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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만4천건보다 1.8%1만2천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각각 22.1%20조1천억원, 30.5%7조8천억원 줄었다.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다.

신고 건당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천억원 증가한 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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