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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도 출입문 폐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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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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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개 소속기관에 당직 총사령실 지시사항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4분 당직관리시스템에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게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개 소속기관에도 유선으로 전파됐다.

당직 총사령실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복지부는 유선으로 7곳에 전달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지시사항을 소속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두고 문체부가 직접 지시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미 기자 kgm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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