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키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LG그룹 맏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키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0-02 22:30

본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전 엘지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처로, 금융위로부터 사안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안을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이 상장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블루런캐피탈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투자를 결정한 이가 구 대표의 남편이다. 주당 1만8천원선이던 이 상장사의 주가는 투자 유치가 발표된 날에만 16.6% 급등했고, 지난해 9월에는 5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윤-한, 루비콘강 건너나

“단수는 나 역시 좋지”…김건희·명태균 ‘공천 논의’ 텔레그램 확인

서울대 의대가 쏘아 올린 ‘휴학 승인’…교육부, 고강도 감사 착수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갈팡질팡’…유예 넘어 폐지 가닥

이스라엘군, 헤즈볼라와 지상전서 8명 전사

‘한동훈 빠진 채’ 길어진 용산 만찬…“우리는 하나다” 외쳤다

거리에 생후 40일 아기…새벽 2시 “분유 있나요” 경찰이 한 일

[단독]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5년 전 원안위 평가서 “안전관리 이해 부족”

모험이 된 결혼과 출산…‘저출생’ 구조적 대안을 찾아서

“북으로 돌아갈래”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구속영장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7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