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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까지 단 140원…돌아온 최저임금의 시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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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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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됐던 ‘캐스팅보트’ 공익위원들이 조만간 교체되는 만큼 변수가 더 커질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4월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6월 말까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5월 중 공익위원 교체…‘캐스팅보트’ 변수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심의 기간 도중에 공익위원들이 교체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 14일 위촉된 현 공익위원 9명은 오는 5월 13일부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저임금법상 연임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더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달리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공익위원 성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외국인 가사돌봄’ 맞물린 차등 적용 논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며 줄곧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원 반대와 찬성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이 모두 교체되면서 표결에 변수가 생긴 데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때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은 보고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고지까지 단 140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문턱도 올해 넘어설지 주목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 달성된다. 인상률로는 약 1.42%다.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021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영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평균56.8%은 물론 미국28%, 일본46.2%, 독일54.2% 등 주요국보다 높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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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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