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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성 2·3·4호기도 수명 연장…文정부 탈원전 대못 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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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4-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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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달 중 안전평가서 제출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본부 모습.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으로,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다. /월성 원자력 본부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본부 모습.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으로,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다. /월성 원자력 본부

2~5년 뒤면 문 닫을 운명이었던 월성 원전 2·3·4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30~40년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나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폐쇄 예정이던 원전 운영을 연장하는 건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는 시발점”이라고 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국내 원전이 그 어느 나라 원전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70~80년 가동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폐쇄 예정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

3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중에 월성 2·3·4호기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 영향, 안전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2026년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3기의 30년 운전 허가가 차례로 끝나는 가운데 운영 연장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운전 허가 기간을 기존 40년 안팎에서 70~80년으로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8기 가운데 운영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원전은 59%인 259기에 달한다. 하지만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최초 운전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원전 운영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2~5년 전부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4월 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운영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2년 전인 2021년 4월까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에야 연장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원전 연장 절차도 줄줄이 밀렸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걸고 재가동을 공식화하면서 한수원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말 한수원 본사에 계속 운전 사업을 총괄하는 설비개선처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40여 명 규모로 계속운전연구소를 만들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3월 운영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원안위 심사가 1년이 넘어가면서 조만간 허가가 나고, 이르면 내년 6월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9월과 내년 8월 가동이 중단되는 고리 3·4호기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6월쯤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한빛 1·2호기전남 영광와 한울 1·2호기경북 울진도 5월과 12월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에 단비, 계속 운전

원전 계속 운전은 원전 업계 일감 부족을 해결해 원전 생태계 복구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주와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물량은 5~10년 후에나 본격화하기 때문에 운영 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 일감이 원전 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계속 운전에 따른 설비 교체 수요는 1기당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절차가 늦어져 원전 가동이 멈추면 이를 대신해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돌려야 한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원전 운영 연장을 위한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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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 기자 joyj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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