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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가격 2억에서 2.5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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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4-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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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quot;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가격 2억에서 2.5억으로 확대quot;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본 뒤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진행 중인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의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1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가능해지면서, 올 2월까지 공시가격 9억~12억원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다.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지급금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만488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금연은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기준 완화, 지자체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연금 가입자 대상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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