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7-07 11:01

본문

뉴스 기사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싸이 흠뻑쇼 광주 콘서트서 탈진 등 관객 4명 이송
사하라에 뼈·시신 나뒹군다…아프리카 난민 죽음의 길 보고서
잘 숨어 사세요…트럼프 성추문 포르노배우 13억원 기부받아
횡단보도 덮쳐 2명 사상 20대 무면허 이륜차 운전자 법정구속
쿨해진 성형 고백…방송 중 수술 붕대 감고 나오는 요즘 예능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법원 "기본권 침해"
학대 의심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 아동보호시설 직원 유죄
"반려견과 절로 떠나요"…증평 미륵사 댕플스테이 가보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3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7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