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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피해 원금 전액 배상하라" 뿔난 홍콩ELS 피해자들…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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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3-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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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amp;현장] "피해 원금 전액 배상하라" 뿔난 홍콩ELS 피해자들… 우리은행 고객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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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홍콩ELS 피해자 모임이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노재영 기자

“ELS 원금 전액 배상하라.”

주요 시중 은행 7곳KB·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한 가운데, 홍콩ELS 피해자 모임은 ‘손실액 전액 배상’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성 ‘뱅크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9일 홍콩ELS 피해자 모임이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 ‘금융사기 판매 규탄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 집회 진행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됐지만 인파는 좀체 흩어지지 않았다. 홍콩ELS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은행을 대상으로 연 두 번째 집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한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 지 20여일 만에 시중은행이 홍콩 ELS 피해자들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은행은 다음 달부터 본격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 피해자가 자율배상안 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마저 실패한다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에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한 일부 고객들은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호소문을 공개한 후 분쟁조정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한 대형 은행과 40년 가까이 거래했다는 참가자 A씨는 이날 연단에 올라 “중증 치매와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사는 가장”이라고 입을 뗐다. A씨는 “퇴직이 채 남지 않아 병원비와 간병비를 은행에 맡기며 안전한 상품으로 원금을 지켜달라고 입이 닳도록 부탁했다”며 “6개월짜리 예탁금이 반 토막 나는 일이 없다던 그 직원은 대체 지금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고작 2% 이자 더 받겠다고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이 있겠냐”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고위험 상품을 팔아 놓고 이제는 투자자 책임 원칙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금감원이 18일에 은행연합회 간담회를 가진 후 배상 기준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고려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은행도 한 마디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정숙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상품이 불완전 판매 됐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담당 직원조차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서 피해자 보고 계약서나 녹취기록을 입증하라고 한다”며 “DLF 사태 때 보다도 후퇴한 기준을 놓고 배상액 받지 않을 거면 ‘소송 가라’가 당국의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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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가량의 집회 참가자가 항의성 뱅크런을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재영 기자

이날 모인 ELS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성 ‘뱅크런’에 나서기도 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예금을 뽑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항의성 ‘뱅크런’도 진행했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은행입구에 줄을 서 통장을 찢고 비닐에 버렸다. 은행에 들어간 이들은 번호표를 뽑고 서 있거나 고객 소파에 앉아 창구 순서를 기다렸다. 참가자 B씨는 “상품 판 직원이 아직도 여기서 일한다”며 “전화해도 ‘일단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 잠을 못 잔다”고 토로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 가격 흐름과 연계해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유가증권이다. 기초자산 가치가 증권사가 설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문제가 되는 상품은 2021년 초 발행된 ELS다. 이 상품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데 발행 당시만 해도 1만2000대였던 H지수는 현재 5800대로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9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이 15조9천억원을 차지,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규모는 10조2000억원이다. H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조원의 손실을 가정해 평균 40%만 적용해도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2조원 이상이다.

시중은행별 상반기 만기도래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NH농협 1조48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등이다.

앞선 11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ELS 상품 판매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판매자 요인에 23~5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내부통제부실 명목의 공통배상비율 10%를 가산토록 했다.

가산항목과 감산항목은 최대 0~45% 적용된다. 가산항목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금융취약계층고령, 소통장애,ELS 최초투자, 은행의 자료 유지·관리 부실에 따라 결정되며 감산항목은 ELS 투자경험, 가입횟수, 가입금액, 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 능력에 따라 조정된다.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참가자 C씨는 “아직 예순셋이고 의사소통에 장애도 없다. 그렇다고 고위험 상품을 앉아서 3분여 만에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잘 아는 지역 은행이어서 믿고 맡긴 게 8억인데 액수가 높다고 깎고, 손실 나도 전화하면 곧 오른다고 사정해서 기다려줬더니 손실 경험 있다고 깎는 게 무슨 배상이냐”고 성토했다.

일각에선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이 DLF 사태 때보다 후퇴했다고 본다. 최근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공통배상비율은 DLF 때 25%였는데 이번엔 최대 10%로 감축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중 하나만 위반해도 계약 해지 사유인데 이 모두를 어겨도 최대 40% 기본배상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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