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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23일 이 대표 무고 고소…"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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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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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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