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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신주 못 찍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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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3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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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인 거래 기재 누락, 증선위 제재


8개월 신주 못 찍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 산 넘어 산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으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수인만큼 해외 경쟁당국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속도전은 어려워졌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상반기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mp;A을 결정한 이후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화물사업부를 매각해 통합 항공사 완성을 구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다.

미국은 그동안 EC와 동일하게 화물 운송과 일부 여객 노선에서 독과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여객 노선 일부 이관, 화물사업부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법무부의 우려를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 허들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증선위 감리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점이 드러났다. 2015~2016년 사이 특수관계자와 총 49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8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주를 못 찍는 8개월 동안 대한항공의 자회사로도 편입될 수 없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증권 발행이 금지된 올해 11월 21일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완료 시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CB도 부담 요소다. 앞서 2022년 6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1750억원 규모 CB를 발행했다. 쿠폰 금리는 4.7%였으며 올해 6월부터 250bp 이상 가산되는 스텝업 조항이 달려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CB를 중도상환하거나 높아진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CB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환권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의 증권 발행 금지 시기와 겹친다. 현재 CB의 전환가액이 주가 대비 비싸 전환권 가치도 낮아진 상태다.

대외 상황과 별개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달 진행된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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