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3-28 19:03

본문

뉴스 기사
[이투데이/한은수]

출처=MBC 실화탐사대 캡처출처=MBC 실화탐사대 캡처

남자친구를 자처하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위해 건넨 것이었다.

B양은 휴대전화에 대해 “남자친구가 사줬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B양은 남자친구의 나이가 19살이라고 대답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걱정되어 주의를 주기 위해 전화를 건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에서 고등학생이라곤 믿을 수 없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아버지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살펴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자신이 36살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실제 나이는 1976년생48세,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 많았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최근 MBC 실화탐사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고 다이소, 아트박스 등에서 선물을 사주며 B양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1만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환심을 쌓은 뒤 경기도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불고속 입건했지만,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관련기사]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주요뉴스]
[특징주] 필옵틱스,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소식에 강세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97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8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