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사업추진 지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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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 후 구역지정 여부를 경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A씨 사례처럼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앞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시 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초기단계임에도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현혹해 조합원을 모집했거나 공유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문제를 적발해 행정지도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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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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