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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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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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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사들 대상


주건협,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이달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그리고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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