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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자율배상 돌입했는데…40%대 배상율에 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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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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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평균 20~40% 예상

홍콩 ELS 자율배상 돌입했는데…40%대 배상율에 투자자 반발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이 3월 15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은행권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에 본격 돌입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평균 20~40% 정도만 배상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투자자들은 100% 배상이 아니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의 손실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했다. 국민?신한은행이 합류하면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가입자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모두 확정했다.

처음 시작은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고객들에게 배상 내용과 절차를 통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각 영업점을 통해 배상안을 제시하면, 고객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 배상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 20~40%에 ▲공통가중비율최대 10% ▲개별조정비율±45% ▲기타조정±10%으로 구성됐다. 금융권은 이같은 배상안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20~6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은행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부실에 따른 가중비율 10%를 더해진다. 금융권에서 평균 배상비율을 40%로 보는 이유다. 여기에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인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가 가감된다. 또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타 조정 요인이 추가로 반영돼 10%포인트p 가감될 수 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 A씨는 이번 배상과 관련해 “불완전판매한 은행의 책임은 축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은행이 100% 전액배상으로 신뢰회복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조정은 추가 사실 조사 및 검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을 만나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판매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손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 협의체를 구성, 은행의 판매행태·상품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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