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가격 2억에서 2.5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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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본 뒤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진행 중인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의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1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가능해지면서, 올 2월까지 공시가격 9억~12억원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다.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지급금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만488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금연은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기준 완화, 지자체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연금 가입자 대상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spa@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맞다" 추가 폭로 나와…소속사 측은 부인 ▶ "이승기가 엄청난 투자자라며 소개해" MC몽 코인 범죄 재판서 밝혀 ▶ 학폭 의혹 송하윤 이번엔 인성 논란…"매니저·스태프 자주 교체" ▶ 블랙핑크 제니·방탄소년단 정국, 美 빌보드 양대 차트 장기 진입 중 ▶ “모텔 대실 우습게 봤더니” 58억 돈방석…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 “3개월 만에 1억원 벌었다” 엄청난 인기 누구길래…네이버 대표도 ‘깜짝’ ▶ "90분 따귀 때리고, 집단 폭행" 학폭 의혹 여배우 누구? ▶ “남편, 맨날 나에게 ‘나가, 내 집이야’”…황정음, 4년 전 이혼 소동 언급 ▶ “법정 트라우마” 증인 출석 거부하던 MC몽, ‘영상 신문’ 받는다 ▶ 류준열·한소희, 재회 없다…드라마 현혹 동반출연 무산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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