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5만원 지급법 위헌 논란…정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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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력화에 나선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5만원 지급법에 위헌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와 협의없이 국회가 발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라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행정부가 갖는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부처들과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침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아직 법률안이 상임위 상정 단계인 만큼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헌법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5만원 지급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25만원 지급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같은 경우 보통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25만원 지급법을 지원하라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5만원 지급법이 재정부담은 크지만 그에 비해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25만원 지급법을 발의했다.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행정부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헌법상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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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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