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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자사주 매입 아무 문제 없다" 3.1조 내민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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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0-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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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의적립금’, 고려아연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포함”
최 회장, 이번 공개매수 자사주 전량 소각으로 이중 방어
4일 영풍-MBK,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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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수성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선 기자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MBK파트너스보다 8만원 더 비싸게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결정 하면서, 향후 경영권 향배는 MBK 측의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여부와 양측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해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4일은, 계획대로라면 지분 최소 7%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강력한 한 수에 MBK측에서 추가로 꺼내 들 카드가 남았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MBK로선 처음 제시한 적정가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한차례 상향했던 터라, 또 한번 베팅 하는 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선 무리한 매수가 상향에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쩐의 전쟁에 이은 최대 쟁점은 법리적 다툼이다. 영풍-MBK 측은 자사주 매입 가능 한도인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58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이 산정한 금액은 6조원이다. 최 회장 측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3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6조원 이상이라는 진실에 대표직을 걸겠다"면서 영풍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상법 등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가능한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빼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차감해서 한도로 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주장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포함하느냐에 따라서다. 최 회장은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MBK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취득한도 산정시 임의준비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고려아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한 조현덕 변호사는 "영풍과 MBK 측의 근거는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라면서 "우리 법원의 판례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중간배당 관련된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바로 전날인 2일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 셈"이라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사안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 규모 등을 밝히면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자기 주식 소각은 기업들이 종종 주주환원 효과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취득한다고 밝힌 자사주 규모는 총 15.5% 수준이다. 공동매수자로 베인캐피탈이 합세해 지분 2.5%를 추가로 확보한다. 총 18%를 매수하는 작업이다.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4일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차입 구조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대항공개매수를 시작했다. 고려아연보다 이른 2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가격은 영풍-MBK 측의 2만5000원보다 20% 높은 3만원이다.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를 설립,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해 공개매수 완료 후 60% 넘는 지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당일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외부 여론은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갈 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난달 24일 고려아연은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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