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04 08:01

본문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한 잣대 적용해야"

quot;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quot;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는 7천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혐의 부인 60대 무죄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흑인 여성 죽여 돼지먹이로…백인 농장주 범죄에 들끓는 남아공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후에도 흉기들고 술집·노래방 배회
"밤에 클럽서 보던 드랙, 햇빛 아래서 만나요" 서울서 퍼레이드
암투병 英왕세자빈 시한부 10대 암환자 소원 들어줘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美대선 코 앞 멜라니아 "여성 스스로 결정"…낙태권 열렬 옹호
가출 여성 청소년 행세로 유인…용 문신 보여주며 강도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