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한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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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정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에듀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7일까지 그리고 2022년 3월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고] 김제동 前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부친상 ▶ 동국제약, 입덧 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보 적용 ▶ 세브란스병원 김경식 교수, 대한간암학회 회장 취임 ▶ 롯데건설,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부문 종합 대상과 최고경영자상 수상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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