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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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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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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추심횟수로 산정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해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준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행령 제정안에는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운영, 별도의 내부 기준 모범사례와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열어, 적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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