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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8억 포르쉐가? 수상한 입주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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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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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닷컴선출고/LH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중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임대아파트영구·국민·행복 차량 가액 기준은 3708만 원이다.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 아파트에 있는 한 입주민은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셰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입주민은 1억1186만 원 수준인 포르셰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 BMW ‘iX xDrive50’9794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54만 원, 2018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311명 중 135명43.4%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셰5대 순이었다.

현재 LH는 최초 입주 시 모든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보유 여부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재계약 때는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 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해야만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입주민이 고가 차량을 처분해 재계약한 후 차량을 다시 보유하는 꼼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규정상 허점이 있어 고가 차량 보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H는 기준일인 1월 5일 이후 입주자라면 보유한 차량이 가액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재계약이 가능해 이 중 76명은 최장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취득했던 고가 차량을 재계약 기간 내 처분한 후 다시 재계약할 때 재취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추가 재계약을 막고 있다”며 “고가차량 소유자의 편법 입주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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