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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예약…."1박 예약 어렵고,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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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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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캠핑장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캠핑장 모습본 기사와 관련 없음/조선일보DB

캠핑장 모습본 기사와 관련 없음/조선일보DB

캠핑장이 2박 이상 장기 투숙객의 예약을 먼저 받아 1박 예약이 어렵고, 계좌 이체로만 이용료를 받아서 캠핑족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예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곳은 예약받을 때 2박 이상 장기 투숙하는 고객부터 먼저 예약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곳은 1박 예약을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풀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1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예 1박 예약을 안 받는 캠핑장도 4곳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오토캠핑장고객이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와서 캠핑을 하는 곳 이용객 139명을 설문조사해보니, 42.4%가 1박 예약이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 77%는 1박 예약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계좌 이체로만 캠핑장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8곳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해주지 않고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1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500명 중 46%가 이런 수수료를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캠핑장 대다수는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위약금은 성수기나 주말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97곳은 성수기나 주말 구분 없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금을 배상해주는 규정이 없는 곳도 74곳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캠핑족들이 보통 2주 전에 예약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 예정일 15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예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캠핑장 업체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위약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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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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