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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신고자 1만 8천 명…주로 물려준 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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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6-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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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분석…작년 상속세액 6조 3천억 10억~20억 원 구간이 7849명 인원 최다 100억~500억 원 구간 2조 1700억 세액 최대 가업 승계 공제 기업 188개로 역대 최대치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천여 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은 6조 3천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상속재산 가액 중 절반이 건물이었는데, 건물 비중이 40%를 초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은 6조 379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으로, 전체 42.9%인 7849명이 해당했다.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은 6천억 원으로, 전체 상속세액의 9.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셈이다.

이어 △5억~10억 원 구간에서 4530명이 총 969억 원을 냈고, △20억~30억 원 2728명6530억 원 △30억~50억 원 1724명8897억 원 △50억~100억 원 802명1조 773억 원 △100억~500억 원 428명2조 1739억 원 △3억~5억 원32억 1천만 원 △1억~3억 원 79명11억 3천만 원 △500억 원 초과 29명8996억 원 △1억 원 이하 13명8천만 원 순이다.

상속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0억~500억 원 대로, 전체 신고인원의 2.3%를 차지하는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액의 34.1%를 차지했다. 1인당 50억 8천만 원꼴로 상속세를 낸 셈이다.

국세청 제공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68.8%를 차지했다. 이 중 건물이 18조 5천억 원으로 47.6%, 토지가 8조 2천억 원으로 21.2%에 달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에서 건물의 비중이 40%를 초과한 건 2017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2017년 상속재산 중 건물 비중은 27.5%에 그쳤고, 2022년만 해도 36.8%였는데 이제 50% 가까이 올라선 것이다.

이밖에 △금융자산 6조 원 △유가증권 3조 6천억 원 △기타 2조 6천억 원 등 총 39조 원의 재산 상속이 지난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자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명,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기해 주는 제도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자는 5년 전인 2019년 1406명에서 3배 이상 는 것이다. 또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4.7%에서 9.5%P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세법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서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2022년에도 전체 상속세 신고자 1만 9506명 중 24.4%인 4756명이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청이 직접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는데, 그 결과 지난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보다 무려 66.3% 증가했다. 공제액 기준으로는 최근 2년 평균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보다 76.3% 늘었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제받은 금액도 총 8378억 원으로 전년보다 2.4배 늘었다. 2019년엔 88개 기업이 2363억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국세청 제공

한편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천억 원으로 모두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세 신고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도 부동산이 전체 47.4%를 차지했고, 이 중 건물이 7조 9천억 원29%, 토지 5조 원18.4%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2020년 63.6% 최대치에서 2021년 57.1%, 2022년 50.9%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금융자산 6조 9천억 원 △유가증권 4조 7천억 원 △기타 2조 8천억 원 등 총 27조 3천억 원의 증여가 지난해 이뤄졌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 1천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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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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