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37만명…최대 9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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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 발표
3개월 성실 상환 시 휴대폰 재개통 채무 상환 기간 10년까지 늘려줘 앞으로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소액대출 스티커가 붙어있다. 최근 고금리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줄이지 못해 2030세대가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통신비 관련 추심이 멈춘다. 이어 신복위는 채무 조정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신용 점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통신 채무를 일정 비율 줄여준다. 종전엔 연체한 통신비를 조정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고, 원금도 줄일 수 없었다. 미납 통신비를 5개월간 나눠 낼 수만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도 다시 쓸 수 있다. 이전엔 미납 요금을 다 내야만 쓸 수 있었는데, 재개통 요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받고서도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액이 원상태로 늘어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채무 조정과 함께 일자리 소개, 신용 관리,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가 더는 연체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신복위 등 서민 금융 현장에서 관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이 중에는 자금 여건이 나빠지면서 통신비를 연체하고, 생계를 위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신 채무는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못 쓰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구직에 필요한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절차도 밟을 수 없어서 통합 채무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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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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