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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2만 명…결정세액 12조 3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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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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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4년 전보다 2.4배 증가하고, 결정세액은 4.4배 늘어난 1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며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결정세액은 2013년 1조 3,63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원을 넘으며 9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8,282명이 39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 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 4천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구간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10억∼20억 원 구간의 신고 인원은 7,849명, 세액은 6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 인원은 428명, 세액은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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