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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보장" 택배 일자리 준다더니…택배차만 팔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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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6-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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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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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대기업 택배사 취업 구인광고를 본 A씨는 면접을 보러 구인업체에 찾아갔다. 해당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 차량을 사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했다. 돈이 없던 A씨에게 캐피털 대출까지 소개해줬다. A씨는 개조비 등 각종 명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수개월간 일자리 알선을 해주지 않았고 상환금을 갚지 못한 A씨는 차량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위 사례처럼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행태를 말한다.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 받는 사례도 적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45건, 올해 1~5월은 17건이었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구직자가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위수탁계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 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택배회사-대리점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힘든 경우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의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이다. 택배차 구매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 조회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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