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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공급 제한·독점적 권한 보장 등 혜택…법적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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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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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quot;의사, 공급 제한·독점적 권한 보장 등 혜택…법적 의무 지켜야quot;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더불어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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