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공급 제한·독점적 권한 보장 등 혜택…법적 의무 지켜야"
페이지 정보
본문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24.06.18
- 다음글삼겹살 1인분 2만원 시대…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푸드360] 24.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