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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예약…."1박 예약 어렵고, 이용료는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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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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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캠핑장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캠핑장 모습본 기사와 관련 없음/조선일보DB

캠핑장 모습본 기사와 관련 없음/조선일보DB

국민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장기 투숙객만 특혜를 받거나,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등 캠핑족들의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 예약 취소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호우 경보가 내린 지역의 캠핑장이 정상 영업 중이라며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예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0곳 중 68곳은 예약을 받을 때 2박 이상 장기 투숙하는 고객부터 먼저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박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했을 때에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30곳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고객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1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예 1박 예약을 안 받는 캠핑장도 4곳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통상 오토캠핑장고객이 자기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와서 캠핑을 하는 곳을 이용하는 캠핑족들은 이용 예정일로부터 16.7일 전에 예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42.4%59명는 1박 예약이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77%107명는 1박 예약을 시도했다가, 예약 마감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오로지 계좌이체로만 캠핑장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그 중 18곳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계좌이체에 따른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1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500명 중 46%가 이런 수수료를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캠핑장 이용을 취소할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캠핑장이 대다수였다. 소비자 귀책으로 이용을 취소할 때 성수기나 주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야 하지만,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97곳은 성수기나 주말 구분 없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료를 배상해주는 규정이 없는 곳도 74곳에 달했다.

특히 45곳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항이 없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캠핑장에 예약 대금 8만원을 보냈다가 이용 당일에 호우 경보가 내려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캠핑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환급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이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이외에도 예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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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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