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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 재점화…이번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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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6-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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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공시의무화하자 카드 가맹점 계약해지
새 개정안, 이 같은 행위 불법으로 규정…벌칙 조항도 담아
보험업계 "현행 카드수수료 2% 높아…1%로 낮춰야"

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 재점화…이번엔 통과할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2023.04.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수료 책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벌이는 오랜 갈등에서 비롯됐다. 20·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매출액에서 보험료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두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와 관련해 수수료 책정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해 왔다. 현행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또한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에 공감해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려 일부 대형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 보험료 카드납부를 전면 차단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하려면 보험사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의 주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방식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카드 결제 납부 비중은 30%가량으로 생보사의 7.5배에 달했다. 다만 손보사의 경우 대부분의 신용카드 납부가 자동차보험에서 이뤄지고 있어 생보업계보다 카드결제가 많이 이뤄졌다. 자동차보험 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7.8%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사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하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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