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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신당10구역 등…조합직접설립제도 효과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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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6-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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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 기간 줄이고 비용 절감

신정동 1152·신당10구역 등…조합직접설립제도 효과 좋네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지하철 2호선 인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9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공공의 비용 지원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1년 내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양천구는 신정동 1152 일대신정 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신정 1-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4만4083㎡에 아파트 95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88.54%의 동의율을 채워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신청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협의체를 꾸리고 추진위 구성 없이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비용을 지원받는 만큼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 주민협의체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양천구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평균 3년2개월이 걸리지만 조합직접설립제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9개월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운영 때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2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양천구 설명이다. 다만 주민보다 공공에 힘이 실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선 조합직접설립제도의 성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같은 제도를 활용한 중구 신당10구역은 지난해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연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신당동 236의 100 일대6만3893㎡에 최고 35층, 1423가구가 지어진다. 성동구 금호동3가 1 일대 금호21구역도 9개월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75%을 채웠다. 다음달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게 목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20층, 121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 휘경5구역과 중구 중림동 398 일대는 지난달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각각 지난해 6월과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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