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우디아항공, 국토부 신고없이 기습 단항…유럽여행 비상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2022년 사우디아항공 인천-리야드-제다 노선 취항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항공은 2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발發 노선과 22일 서울에서 리야드로 떠나는 노선을 끝으로 국내 직항 운행을 중단한다. 지난 2022년 8월 사우디아항공이 32년 만에 한국행 노선을 재취항한 지 약 3년 만의 단항이다. 사우디아항공 측은 황급히 대체편 마련과 보상안 등을 내놨지만, 예약 고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단항을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단항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번 사우디아항공의 단항은 예약 고객들이 대처할 시간이 촉박해 난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우디아항공 측에서 제안한 대체편 대부분이 경유를 거쳐야하는 만큼 인천-리야드-유럽 일정을 계획했던 고객은 인천-두바이-리야드-유럽 등 경유를 한 번 더 거쳐야해 유럽 현지 숙박 일정 등을 변경해야한다. 외항사를 주로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중요한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 비용을 더 내더라도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번 단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져 여행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항공 사업법에 따라 국토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선 휴지 또는 폐지 신청 전 사전 작업으로 예약 취소 환불, 대체편 마련 등 보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에 휴지 또는 폐지 신청을 할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허가받지 않고 휴지하거나 폐지 등의 사업 변경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우디아항공 단항과 관련해 신청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3일 뒤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과 노선 폐지 허가까지 3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25일 내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예약자가 없거나 일회성 변경 등 단순 건일 경우 처리가 빠를 수 있지만 노선 폐지 또는 휴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임신한 아내가 서럽게 울더라고요"…몸테크 열풍 꺾였다 24.06.18
- 다음글"20년 넘게 생명 구했는데"…뇌사 소방관, 5명에 새삶 주고 하늘로 24.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