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의견 비판은 공직자로서 감수해야 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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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와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일부 개정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원장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금융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현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비판 받는 것 역시 공직자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다." 금융당국 수장 가운데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물론 때에 따라서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으로 의견 피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미국 출장 당시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자 일부 종목이나 잔고관리 시스템이 완비된 기관에 대해서 일부 재개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이슈에 대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제안하며 형법의 배임죄 폐지까지 제안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회사법 영역에서는 지배주주 이외에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에 미흡이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판단을 과도한 형사 처벌화 하는 두 가지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 혼란과 해외주식 쏠림 우려, 단기 주식 처분 등을 이유로 폐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금융업계를 조사, 감독해야 할 수장이 금융정책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것은 본래 역할을 넘어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유숙열 ryusy@obs.co.kr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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